| 161 |
[어떻게 할까요?] 19세 이상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은 안 되지만 성변경청구는 가능하다. |
3 |
| 160 |
[어떻게 할까요?}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
19 |
| 159 |
[어떻게 할까요?] 혼인 외 자가 인지된 경우라도 종전의 성을 계속 쓸 수 있다. |
15 |
| 158 |
[어떻게 할까요?]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 |
19 |
| 157 |
[어떻게 할까요?] 해외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30 |
| 156 |
[어떻게 할까요?] 이혼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5 |
| 155 |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의 이혼 관할 |
116 |
| 154 |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
63 |
| 153 |
[어떻게 할까요?]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다. |
60 |
| 152 |
[어떻게 할까요?]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다면 재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