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2 |
[어떻게 할까요?]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4 |
| 161 |
[어떻게 할까요?] 19세 이상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은 안 되지만 성변경청구는 가능하다. |
10 |
| 160 |
[어떻게 할까요?}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
28 |
| 159 |
[어떻게 할까요?] 혼인 외 자가 인지된 경우라도 종전의 성을 계속 쓸 수 있다. |
19 |
| 158 |
[어떻게 할까요?]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 |
27 |
| 157 |
[어떻게 할까요?] 해외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36 |
| 156 |
[어떻게 할까요?] 이혼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155 |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의 이혼 관할 |
134 |
| 154 |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
68 |
| 153 |
[어떻게 할까요?]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다.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