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
[어떻게 할까요?]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 할 수 있다. |
136 |
98 |
[어떻게 할까요?]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147 |
97 |
[어떻게 할까요?] 성적으로 불완전하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169 |
96 |
[어떻게 할까요?] 성적 불능인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176 |
95 |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의 무시,모욕은 이혼사유가 된다. |
183 |
94 |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181 |
93 |
[어떻게 할까요?]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
210 |
92 |
[어떻게 할까요?]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
199 |
91 |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가 부부생활을 방해할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 |
215 |
90 |
[어떻게 할까요?] 상해는 이혼사유가 된다. |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