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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청구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청구서와 가정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패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