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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긴급임시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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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긴급임시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긴급임시조치는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초기 개입 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판단과 적절한 위험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

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⓵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⓶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토신을 이용한 접근금지(1~3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 제2 1).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동법 제8조의2 2, 3), 검사에게 동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 1). 만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야여 합니다(동법 제8조의 3 2).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도입으로 가정폭력사건 개입 초기에 경찰관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가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출처 : 가정법률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