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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임시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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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옆집 남자가 부인을 구타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시조치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요?

 

  ▶▶▶ A) 경찰로부터 가정폭력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

  •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동법 제29조 제1항 제1~3)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해야 합니다(동법 제11조 제1).

 

 법원에서는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도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조치로는 위에 든 세 가지 외에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동법 제29조 제1항 제4)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동법 제29조 제1항 제5) 등이 포함됩니다.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을,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위탁 및 유치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9조 제5).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