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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경찰관은 가정폭력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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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남편의 상습적 폭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집에 왔을 때, 남편이 저를 방에 가둬두고 경찰관에게는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고 돌려보낼 것이 걱정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폭력현장까지 들어와 보게 되나요?

 

▶▶▶ A)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경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따라서 귀하나 이웃이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비록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고 이야기해도 폭력 현장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