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Home > 알림마당 > 자주하는질문
게시판
제 목 [어떻게 할까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관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첨부파일

  Q)한 동네에 살고 있는 매형이 누나를 자주 구타해 속이 상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옆에 있는데도 사소한 트집을 잡아 누나의 뺨을 때리고 식탁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해 주는 일이 무엇인지요?

 

      ▶▶▶ A)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제2, 3).

 또한 폭력행위의 재발 시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제4).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 이때의 임시조치로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동법 제29조 제1항 제1~3).

가정폭력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가정문제 불간섭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