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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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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혼인신고 없이 10여 년간 동거하다가 남편의 의처증과 정신적 학대를 견디지 못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요즘도 매일 밤마다 전화해 “네가 잘 살 줄 아느냐”,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미행하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무서워서 외출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 A)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이거나 과거에 이러한 부부관계에 있던 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합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는 폭행,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공갈, 재물손괴 등의 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남편이 귀하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귀하는 전남편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