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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아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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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딸이 사망한 후 사위가 재혼하여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따금 제가 학교로 찾아가 손녀를 만나 보면 풀이 죽어 있고 때로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달래서 물어보니 새엄마와 아버지가 거의 매일 윽박지르고 때린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대문 밖으로 쫓아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없을까요?

▶▶▶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닌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벌 제6조 제1항). 따라서 귀하는 손녀를 학대한 두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에게 소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동법 제6조 3항).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