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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가정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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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희 집에 세든 사람이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부인과 아이들을 때리고 살림살이들을 부수곤 합니다. 말려도 보았지만 소용없었고 밤마다 계속되는 폭력이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다 큰일이 날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신고를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보복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가정폭력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때 우리 주변의 가정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벌 제4조 제1항).


 또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동법 제4조 제4항),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18조 제1항).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18조 제1항). 비밀을 누설한 경찰관과 검찰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이 쉽사리 노출되지 않습니다(동법 제18조 제2항). 이러한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4조 제2항).
 

 가정폭력 신고는112 , 한국가정폭력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