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양육비 액수는 다시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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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하면서 아이를 제가 맡기로 하고 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전남편은 사실 적지 않은 수입이 있지만, 그런데 이혼 후 막상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 전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