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떻게 할까요?] 형刑의 선고를 받은 남편과는 이혼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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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두 번이나 사기 죄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여 믿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성추행범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또 다시 복역 중입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남편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 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