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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지나친 신앙활동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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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교회에 대한 복종 만을 요구하고, 아내는 일주일 내내 교회 일로 나가 다니느라 육아는 물론 가사 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또 수시로 금식기도를 한다면서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출근을 못한 일이 수차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과 월급관리를 아내가 전담했는데 통장 잔액이 전혀 없어 물었더니 교회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어 이혼하려고 했더니 아내는 교리상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 851 판결). 귀하의 아내는 교회활동과 금식기도 등을 위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귀하와 의논 없이 부부공동재산마저 본인의 신앙을 위해 탕진해 버렸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