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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종교가 다르다는 것 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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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와 제 부모는 불교 신자이고 아내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좋지 않으니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할 수 있는지요?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헌법 제20조), 귀하는 아내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종교가 다르다는 것 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1.7.14. 선고81므26 판결)는 판례에 비추어 아내가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귀하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