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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자녀학대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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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내는 초등학생인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면 폭언과 폭행을 하며 가혹하게 훈육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는 정서불안에 시달리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이를 망칠 것 만 같아 아내로부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 비록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는 행위는 자녀학대이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