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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혼인 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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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작년에 결혼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호기심에서 아내에게 과거를 솔직히 고백하라고 했더니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상 아내의 과거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아 아내가 보기 싫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그런 일이 없다면 과거의 일만을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