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Home > 알림마당 > 자주하는질문
게시판
제 목 [어떻게 할까요?] 성적 불능인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첨부파일

문) 남편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결혼 1년이 지나도록 성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연애를 3년 이상 했는데도 저에게 한 번도 이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고 그 때문에 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지요?

 

≫≫≫ 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에서는 혼인 후 7년 간 성관계가 없었고 별거에 이르렀다면 제6호의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20 판결). 

또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남자가 성 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생활 6개월 간 한 번도 성교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5. 선고 94드16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