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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 인격을 모욕하는 상스런 욕은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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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은 원래 말이 거칠어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런 욕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 앞이나 누가 있는 자리에서도 저에게 항상 폭언을 합니다. 

또한 저에 대한 폭언은 아이들에 대한 폭언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매우 불안해 합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오히려 욕설만 더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이나 기물파손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언어폭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