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Home > 알림마당 > 자주하는질문
게시판
제 목 [어떻게 할까요? ] 합의 하에 별거한 경우에 별거를 이혼 사유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첨부파일

문)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 초부터 불화가 잦았습니다. 서로 냉각기를 갖기로 하고 6개월 간 별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약속대로 매월 송금해 주고 있는데 별거 기간이 지나더라도 서로 화합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는 힘들 것 같아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별거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불화를 없애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합의 하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별거하기로 했으므로 그 별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합의로 정한 별거를 이유로 이혼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