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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 가출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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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은 걸핏하면 저를 구타했습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손가락도 온전치 못한데 

얼마 전에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고 폭행하여 딸집으로 피신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갔다고 하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막내가 아직 혼인 전이라 이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경우라면 귀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집을 나가게 만든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피치 못해 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내의 가출을 이유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1990. 8.10. 선고 90므408 판결 ; 대법원 1983.6.28.선고 82므 55 판결).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유기 혹은 이혼 강요 등으로 인해 피치 못해 가출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귀하가 이혼을 원한다면 남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민법 제 840조 제3호).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