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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친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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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9-01-06

“친권도 ‘자녀 복리’ 충실해야 인정”

ㆍ남편 사망후 돌아와 집 빼앗아

ㆍ비정한 모친에 ‘친권 상실’ 판결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복리관리 의무를 다할 때 친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주부 박모씨(51·대구)는 1996년 남편 김모씨와의 불화로 가출했다. 당시 두 딸(10살·9살)과 아들(7살)은 남편에게 떠넘겼다. 박씨는 이후 2004년 남편 명의의 보험문제로 남편과 두 차례 만난 것 이외 자녀와의 연락은 없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남편이 회사 작업 중 산재사고로 숨지자 자녀들 앞에 나타났다.

친권자임을 내세운 박씨는 회사 측이 자녀 앞으로 지급한 보상금 1억5000만원 중 1억원으로 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큰 딸(22)이 출가, 이 아파트에는 둘째 딸(21)과 아들(19)만 살았다.

박씨는 그러나 아파트 구입 한 달 후 “아들이 인감을 분실했다”며 새 인감을 만들었다. 이후 아는 사람과 짜고 이 아파트를 ‘팔고 되산 것’처럼 꾸며 자기 소유로 만든 뒤 딸과 아들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박씨는 자녀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100여만원을 빼내기도 했다. 그러자 둘째 딸이 어머니를 상대로 친권상실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차경환 판사(38)는 “친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녀 손을 들어줬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송사건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서 “친권도 자녀의 복리관리 의무를 다할 때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번 판결로 아파트도 되돌려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비송사건이란 국가가 법질서 유지를 위해 사건의 발생·보존·변경·실행·소멸 등에 관해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