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떻게 할까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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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아내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몇 달간 입원을 해야 한다는데 저는 곧 외국에 나가야하기 때문에 이혼을 속히 하였으면 합니다. 아내와 함께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아내가 법원에 갈 수 없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때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