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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인터넷 중독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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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은 퇴근하면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고 인터넷 게임과 포르노 사이트 뒤지는 일로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부관계는 당연히 없고 컴퓨터에 남편을 빼앗긴 것 같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 배우자의 심한 인터넷 중독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