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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성적으로 불완전하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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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남편이 성적으로 불완전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문제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의사는 남편이 일시적인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속아 결혼한 것 같아 억울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일시적인 성적 불완전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므621, 638 판결; 대법원 2009. 12. 24.선고 2009므 2413 판결). 

따라서 남편에게 또 다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