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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의 무시,모욕은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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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은 혼인 초부터 저를 무시하면서 복종을 강요하였고 제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며 아이들 앞에서조차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손자녀들도 있는데 남편의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 남부끄러워서라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 188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