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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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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 한번 오지 않았고 행방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연락할 수 있는 곳을 모두 알아보았으나 행적조차도 감감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제는 이혼하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동법 제 840조 제2호)에 의한 경우가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른다면, 민법 제 840조 제5호는 생사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사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은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보통실종)이거나 또는 전쟁,항공기 추락등의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특별실종)인 경우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해소와는 다른 것입니다.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발생하고 혼인이 해소되나 생사불명자가 돌아온다면 실종선고 취소 등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동법 제27조 내지 제29조). 

이와는 다르게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이혼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생사불명이었던 배우자가 돌아와도 이전의 혼인관계가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