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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가 부부생활을 방해할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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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홀어머니의 외아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방에서 함께 주무시곤 했습니다. 

어쩌다 저희 방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남편을 시어머니 방으로 불러 그 방에서 재우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없는 동안에는 살림하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며 쉬지 않고 야단을 치십니다.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해 보았으나 듣지 않습니다. 이혼사유가 될까요?

 

≫≫≫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민법 제840조 제3호)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정도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가 있고 그로 인해 배우자와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