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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상해는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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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은 평소에 저를 자주 구타했는데 일주일 전에는 제게 유리 재떨이를 던져 머리를 열 일곱 바늘이나 꿰매게 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혼생활 10년이 되도록 얼굴이나 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을 정도로 매를 자주 맞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이 무섭고 더 살다가는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 남편의 폭력으로 머리에 심하게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될 뿐만 아니라(민법 제840조 제3호) 형법상 상해죄의 처벌 대상도 됩니다(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