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떻게 할까요? ] 집을 나가 6개월이 되어도 자동이혼은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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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문)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 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
제 목 | [어떻게 할까요? ] 집을 나가 6개월이 되어도 자동이혼은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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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 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