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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떻게 할까요? ] 각방을 쓰면서 부부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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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년 전 남편과 다툰 후 각 방을 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해를 청하고 남편에게 한방을 쓰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거절하였고 그 후 한 집에 살면서도 별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각 방을 쓰며 이유 없이 성생활을 거절하는 것은 아내를 고의로 유기하는 것이 되고(동법 제840조 제2호),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동법 제840조 제3호), 

나아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40조 제6호). 

협의이혼을 제의해 보시고 불응하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